연구소기업 현황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고 연구 개발특구 내에 본사가 소재하며, 설립주체가 기업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지역 내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기관/지주회사 등 14개 기관 등

연구기관(5)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대학(5)

  •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한국폴리텍대학

지주회사(4)

  • 포스텍기술지주회사, 포항연합기술지주회사,리스트벤처, 대경기술지주연합

설립유형

설립유형 설립유형

설립혜택

세제혜택

  •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 취득세 면제

기타혜택

  • - 연구소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 - 사업화 지원, 성장지원사업, 기술금융 지원 등
  • - 기업 액셀러레이팅, 투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설립절차

설립절차 설립절차

담당자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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