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소개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첨단기술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지정요건
01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0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03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04
-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 ~ 5% 이상
지정혜택
세제혜택
-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 취득세 면제
신청절차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