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는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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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제혜택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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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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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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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은 설립주체, 설립목적, 출자비율, 기업소재지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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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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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은 사업화 주체 및 추진 방법 등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립모델
합작투자형
설립모델
기존기업전환형
설립모델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