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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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정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설립주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는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설립혜택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지원시 우대(사업별 공고문 참고)
  • 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설립요건

연구소기업은 설립주체, 설립목적, 출자비율, 기업소재지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 본사 소재지의 설립등기 기준이며,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유형

연구소기업은 사업화 주체 및 추진 방법 등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모델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가 연구소기업에게 출자지원 관리 요청, 연구소기업이 기업자본에 배당하면 기업자본이 연구소기업에 투자

    합작투자형

  • 설립모델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 기존기업자본, 연구소기업 순서로 돌아감. 공공연구기관기술(IP)기 연구소기업에게 지원관리 요청

    기존기업전환형

  • 설립모델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가 연구소기업에게 출자지원 관리 요청, 연구소기업이 창업자자본에 배당하면 창업자자본이 연구소기업에 투자

    신규창업형

설립절차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 기술이전협의
  • 기술가치평가
  •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신청서접수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요건검토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소 기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