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검증이 가능하도로고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신청대상 및 분야Step 1
신속확인
Step 2
실증특례
Step 3
임시허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드론 비행 필요
→ 국가보안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
[비행승인] 절차를 통해 드론 비행 허용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허용
허브와 스포크가 없는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없음
→ 자전거 도로 운행 불가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 광고 금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
→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광고 허용
1
사전 컨설팅 : 기업이 정식 신청·접수하기 전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법률 자문, 사업모델 구체화 등 지원
신청·접수 지원
2
사업비 지원 :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 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자금 지원
3
실증특례·임시허가 지정을 받은 후,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책임보험 지원
4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추진
첨단기술기업 지정
5
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한 규제개선 지원,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후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