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현황

첨단기술기업
소개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첨단기술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지정요건

01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0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03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04
  •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 ~ 5% 이상

지정혜택

세제혜택

  •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 취득세 면제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 필요

담당자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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